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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6노705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개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G’ 의 수익금을 입금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G’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G’ 운영을 위해 사용된 부분은 이미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액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액 106,397,876원 중 2,877,820원을 제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G’ 사업과 관련된 입 ㆍ 출금 내역 이외에 피고인이 이들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협력업체 내지 채권 ㆍ 채무자 등과 금전거래를 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총 약 39억 원에 이르는 입 ㆍ 출금 내역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것이고, 위 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개인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입증이 없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개인 거래 내역에도 차이가 있음( 수사기록 3권 28 쪽, 454 쪽)}, 피고인이 이들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모두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G ’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이 사이트의 제작 및 운영을 책임지면서 매월 매출 내역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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