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G에서 친 환경 인증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충남 홍성군 H에서 친 환경 농축산물 인증 관련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이하 ‘ ㈜I ’라고 한다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형식적으로 ㈜D에 비상근 인증 심사원으로 입사한 뒤, ㈜I에서 인증심사업무를 하였다.
J, K, L, M, N, O, P은 ㈜D에 소속되어 친 환경 인증 심사를 하는 인증 심사원들 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신청을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았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2015. 5. 경 아산시 Q에 있는 R 404호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B가 관리하는 농가들의 인증심사 업무를 ㈜D 대신 피고인 B가 수행하고 피고인 A이 알려주는 ㈜D 소속 인증 심사원 명의로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고인 A이 ㈜D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농가들 로부터 받은 인증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5. 15. 경 천안시 동 남구 S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T을 운영하는 U로부터 친환경 인증심사 요청을 받고 위 농장에 가서 ① 일반원칙(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② 사육장( 축사) 및 사육조건, ③ 자급자료기간, ④ 가 축의 선택, 번식 및 입 식, ⑤ 전환기간, ⑥ 사료 및 영양관리, ⑦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⑧ 운 송도 축 및 가공과정의 품질관리, ⑨ 가축 분뇨의 처리 상태 등의 9가지 친 환경 인증심사 항목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수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