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고단134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31.부터 2016. 1. 9.까지 C에서 농산물 친환 경인 증 심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이 고시한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인증 심사원은 농장, 제조가 공 및 취급 작업장을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생산, 제조가 공 및 취급 중인 농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하여 심사( 이하 “ 현장 심사” 라 한다)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안산시 단원구 D, 농업인 E 외 22명이 신청한 포도의 저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 신청에 대한 인증심사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농업인 F의 작업 장인 안산시 단원구 G 외 3 필지와 농업인 H의 작업 장인 안산시 단원구 I 외 5 필지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저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인 F과 H가 신청한 포도의 저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친환경 농어 업 법’ 이라고만 한다) 제 60조 제 1 항 제 4호의 2, 제 30조 제 1호의 2의 적용을 청구하였다.

그런 데 ‘ 친환경 농어 업 법 제 30조 제 1호의 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 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를 처벌하는 친환경 농어 업 법 제 60조 제 1 항 제 4호의 2는 2014. 3. 24. 법률 제 12515호로 개정된 친환경 농어 업 법에 신설되어 2014. 9. 25.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위 법률 시행 일 전에 발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