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 C, D에 있는 사과 밭을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함에도 위 토지의 소유자 이자 실제 사과를 경작하는 E과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사과를 경작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경영 관련 자료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광주 서구 매월 2로 16에 있는 친환경 인증기관인 ‘ 토지 영농조합법인 ’에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 2016. 8. 10.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인증서, 인증 심의 결과 보고서, 세부 항목별 인증 심의 결과,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심사 자료, 현장사진 등, 시험성적 서, 공시 및 품질 인증 현황, 시료 수거 확인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계획 통보서, 인증 신청서, 노지 원부, 농지 임대차 계약서, 거래 명세표, 친환경 영농 기록장 수사보고( 농지 임대인 E 통화 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30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0조 제 1 항 제 4호, 제 30조 제 1호, 제 2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유기식품 인증 제도를 마련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수익 취득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