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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건물 D 호 소재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인증 심사원으로, 전 남 F 군 소재 농가에 대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2. 1.부터 전 남 G 소재 친 환경 농 자재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는 2013년 전 남 I 소재 J( 이하 ‘J’ 라 한다) 대표인 K과 ‘H 가 J에 친 환경 자재 등을 공급하고,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에 필요한 업무 등을 지원한다’ 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 구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친환경 농어 업 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 환경 농수산물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 원장한테서 친 환경 농수산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았으므로, 인증 품 생산 계획서, 영농 일지와 같은 경영관련자료 등이 갖춰 졌는지 심사하고,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 진 신청 농가에 대해서 만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런 데도 J의 인증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 A은 ‘ 일부 농가들이 인증에 필요한 생산 계획서, 영농 일지와 같은 경영관련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것’ 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의 생산 계획서, 영농 일지 등을 작성하게 한 뒤 친 환경 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다음 F 군에서 인증 비용 보조금과 친 환경 자재 보조금을 받기’ 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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