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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7고단4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 제 6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친환경 인증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광주 서구 상무화 원로 23번 길 5에 있는 친환경 인증기관인 주식회사 미래 친 환경 농업 인증센터에서, 위와 같이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과를 숨기며 인증 신청을 하고, 무농약 농산물 인증( 인 증번호 I), 유기 농산물 인증( 인 증번호 J) 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 재정법위반 피고인 A는 전 남 완도 군 K에 있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L에 있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M 주식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전라 남도는 2014년 친 환경 농산물 ㆍ 기능성 농산물 생산 ㆍ 가공 ㆍ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4 년 N 사업[ 총 사업비 500,000,000원, 보조금 300,000,000원( 국비 250,000,000원, 군비 50,000,000원), 자 부담금 200,000,000원] 을 시행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2014. 2. 7. 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저온 저장시설 신축 공사를 하려면 200,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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