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의 아버지이자 피고 H의 남편인 망 J(2011. 8. 11.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2. 8. 강원 홍천군 K 전 288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은 1998. 7.경 별지 제1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나. 망인은 1965. 6. 21.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강원 홍천군 L 전 286평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은 1998. 7. 8. L 목장용지 287㎡와 M 전 658㎡로 분할되었으며, 2013. 9. 27. 위 L 목장용지 287㎡는 별지 제1목록 제2,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위 M 전 658㎡는 별지 제1목록 제4,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다. 피고 G은 2013. 4. 22.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강원 홍천군 I 대 32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망인은 1975.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3. 29. 피고 H은 3/11 지분, N, O, P, 피고 G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1. 8. 1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G은 피고 H의 위 3/11 지분에 관하여 2012.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H은 2013. 4. 22. 위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하여 2013. 4.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한편, 피고서홍천농업협동조합은별지제3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춘천지방법원홍천등기소2013. 11. 12.접수제23207호로채무자 피고 H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