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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359
지역권설정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홍천군 D 전 658㎡ 중 별지 1 도면 표시 47, 48, 49, 50, 51, 52, 47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 28. G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측 토지’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중 강원 홍천군 H, I, F 토지(이하 지명은 생략하고 지번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1989.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마쳐둔 후 1996. 3. 13. 동생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중 K 토지에 관하여는 2002. 11. 18. J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토지는 피고들 소유의 L 전 1,802㎡, D 전 658㎡, E 전 458㎡ 토지(이하 ‘피고 측 토지’이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다.

다. 피고 측 토지는 1989년 당시 M의 소유였다가 1997. 4. 15. N, 2002. 10. 25. 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04.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부터 별지 4 도면 표시 F 토지 E 부분(이하 알파벳으로 표시한 부분은 별지 4 도면에 표시된 부분을 의미한다)에서 시작하여 피고들 소유의 D, E 토지(이하 ‘승역지’라 한다)의 가운데 부분을 지나 F 토지를 관통하는 4~5미터의 비포장도로(E, D, C, B, A 부분, 이하 ‘P’이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었다. 라.

P은 원래 사람들이나 손수레 정도만 다닐 수 있는 소로였는데, 원고 측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이 1980년대 중후반경 피고 측 토지의 소유자와 함께 측량한 후 차량의 통행까지 가능한 통행로로 확장하였다.

마. 확장 이후 P 가운데 승역지를 지나는 부분은 별지 1 도면의 47, 48, 49, 50, 51, 52, 47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라) 부분과 같은 도면의 42, 43, 44, 45, 46, 39, 52, 53, 54, 55, 34, 4, 42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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