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원 홍천군 C 답 1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D(D, 주소 강원 홍천군 E)이 1976. 5.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D(D, 주소 강원 홍천군 E)의 주민등록번호가 F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조부 망 G의 본적은 위 D의 주소지인 강원 홍천군 E로, 망 G은 강원 홍천군 E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1975년경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강원 홍천군 E에서 출생하여 1988. 5. 17.까지 거주하였다.
마. 피고는 2008.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같은 리에 거주하는 H, I, J의 연명으로 된 ‘피고는 1977. 6. 2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상 소유자’라는 취지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1977.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의 배우자인 망 K(K, F)은 강원 홍천군 L에서 출생하여 1968. 10. 15. 같은 군 M에 전입하였다가 1979. 3. 14. 경기 양주군 N로 전출하였다.
사. 망 K은 2001. 8.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들인 O, P가 망 K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홍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 및 O, P의 공유인데, 피고가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가 망 K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망 K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