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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4노400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점유자의 허락 하에 본건 피해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인탑스의 하청업체인 ㈜E로부터 ㈜E 공장 창고 앞 폐비닐 등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4. 말경 구미시 F에 있는 위 ㈜E 창고 앞에서 폐비닐 등을 수거하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박스, 배터리 케이스 80박스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E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불량이 난 물건들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경우 피고인은 점유자의 허락 하에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물건(이하 ‘본건 물건’이라고 함)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H에 대해 위증죄로 2016. 1. 18.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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