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장롱 1개, 철제 앵글 1개, 신발장 1개를 남양주시 D에 있는 창고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인지 여부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 하에 있음을 의미한다.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창고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2008년경부터 창고 일부에서 가전제품 수리업을 한 사실, 피해자는 2009년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철제앵글을 피고인이 점유하는 창고 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점유 부분이 좁아 장롱을 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락 하에 피고인 점유 부분에 장롱을 갖다 놓았으며, 신발장은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2012. 말경 철제앵글, 장롱, 신발장을 그대로 둔 채 이사를 하였고, 2013년경 창고에 와서 자신이 두고 간 물건 중 돈이 될 만한 것을 처분하였으며 이후 가끔 창고에 들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철제앵글, 장롱, 신발장은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으므로 이를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나. 범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철제앵글, 신발장, 장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약 5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