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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630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CM 전자( 이하 ‘CM 전자’ 라 한다) 창고 앞에서 폐 비닐 등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인 탑스( 이하 ‘ 인 탑스’ 라 한다) 소유인 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 박스, 배터리 케이스 80 박스를 가지고 가 절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CM 전자의 E에게 “ 내가 모르고 가져갔다고

하면 절도가 되니까, 너가 모두 가지고 가라고 지시했다고

하자, 경찰에서 진술한 것은 너가 유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모르고 가져간 것이라고 내게 부탁하여 내가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하자” 고 말하면서 “A에게 CM 전자 창고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당시 유출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부득이 한 상황 때문에 모르고 가져간 것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위 부분은 CM 전자에서 A에게 진술 내용을 부탁하였으며 A은 회사에서 요구한 처리를 하였을 뿐이며 절도가 아님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 라는 허위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14. 6. 경 위 D 골프 연습장에서 “ 사실 확인서 내용대로 증언을 해 달라. ”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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