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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10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인탑스의 하청업체인 ㈜E로부터 ㈜E 공장 창고 앞 폐비닐 등 쓰레기를 수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3. 4. 말경 구미시 F에 있는 위 ㈜E 창고 앞에서 폐비닐 등을 수거하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박스, 배터리 케이스 80박스 상당을 피고인 소유의 G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I 부분은 확인할 것], J, K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종합하면, 위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박스, 배터리 케이스 80박스는 ㈜피해자 인탑스가 소유하고 ㈜E가 점유하던 것인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로서 ㈜E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위 폐비닐 등은 물론 불량이 난 위 물건들도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간 다음 위 물건들은 폐기해주기로 한 H과의 약속을 어기고 위 물건을 파쇄하지 않고 이를 K에게 팔아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물건을 싣고 간 행위는 점유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그 후의 처사가 H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절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점유자의 허락 없이 위 물건을 취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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