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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479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간장게장 도매업, 간장게장 소매업,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간장게장 판매대행업, 고추장게장 도매업, 고추장게장 소매업, 고추장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도매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고추장게장 판매대행업, 양념게장 소매업, 양념게장 판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양념게장 판매대행업, 게장통조림 판매대행업, 게장소스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게장소스 판매대행업, 게알젓 소매업, 인터넷을 통한 게알젓 판매대행업, 어패류 가공식품 도매업, 어패류 가공식품 소매업, 생선 가공식품 소매업, 간장게장 판매대행 프랜차이즈업, 어패류를 주원료로 한 통조림 및 병조림 판매대행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54075호/2011. 11. 1./2013. 3. 13. 나) 구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소매업, 살아있는 어패류 소매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소매업, 보존처리한 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판매대행업, 살아있는 어패류 판매대행업,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판매대행업, 마요네즈/식초/조미용 소스/케첩 소매업, 마요네즈/식초/조미용 소스/케첩 판매대행업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권리자 :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54073호/2011. 11. 1./2013. 3. 13. 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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