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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6 2015허4521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 2015당3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0299997호/ 2013. 12. 12./ 2014. 9. 25.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화장품 판매대행체인업, 화장용구 도매업, 화장용구 소매업, 화장용구 판매대행업, 화장용구 판매알선업, 화장용비누 도매업, 화장용비누 소매업, 화장용비누 판매대행업, 치약 도매업, 치약 소매업, 치약 판매대행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브이 45화장품 클리닉스앤드스파’ 2) 사용서비스업: 화장품 도매업,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화장품 판매대행체인업, 화장용구 도매업, 화장용구 소매업, 화장용구 판매대행업, 화장용구 판매알선업, 화장용비누 도매업, 화장용비누 소매업, 화장용비누 판매대행업, 치약 도매업, 치약 소매업, 치약 판매대행업 3 사용자: 피고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3.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동일ㆍ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39호)(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이 당사자들 사이에 진행 중인 서비스표권 분쟁과 무관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6.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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