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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1 2015허1294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4. 27./ 2013. 11. 6./ 제272615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신발 도매업, 신발 소매업, 신발 판매대행업, 신발 구매대행업, 구두 도매업, 구두 소매업, 구두 판매대행업, 구두 구매대행업, 양말 도매업, 양말 소매업, 양말 판매대행업, 양말 구매대행업, 스타킹 도매업, 스타킹 소매업, 스타킹 판매대행업, 스타킹 구매대행업, 비귀금속제 장신구 도매업, 비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비귀금속제 장신구 판매대행업, 비귀금속제 장신구 구매대행업, 귀금속제 장신구 도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소매업, 귀금속제 장신구 판매대행업, 귀금속제 장신구 구매대행업, 보석제 장신구 도매업, 보석제 장신구 소매업, 보석제 장신구 판매대행업, 보석제 장신구 구매대행업, 벨트 도매업, 벨트 소매업, 벨트 판매대행업, 벨트 구매대행업, 안경 도매업, 안경 소매업, 안경 판매대행업, 안경 구매대행업, 선글라스 도매업, 선글라스 소매업, 선글라스 판매대행업, 선글라스 구매대행업, 의류 도매업, 의류 소매업, 의류 판매대행업, 의류 구매대행업, 모자 도매업, 모자 소매업, 모자 판매대행업, 모자 구매대행업, 수영복 도매업, 수영복 소매업, 수영복 판매대행업, 수영복 구매대행업, 속옷 도매업, 속옷 소매업, 속옷 판매대행업, 속옷 구매대행업, 우산 도매업, 우산 소매업, 우산 판매대행업, 우산 구매대행업, 장갑 도매업, 장갑 소매업, 장갑 판매대행업, 장갑 구매대행업, 가방 도매업, 가방 소매업, 가방 판매대행업, 가방 구매대행업 4) 서비스표권자 : 원고

나. 선등록표장들 1) 선등록상표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2. 14./ 2003. 9. 18./ 제8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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