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82966
상표권 침해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완구 도매업, 완구 소매업, 인형 도매업, 인형 소매업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1277951호/ 2016. 10. 5./ 2017. 8. 18. 2) 표장: 3) 지정서비스업: 제35류의 인형 도매업, 인형 소매업, 인형 판매대행업, 애견화장품 판매대행업, 애견가방 판매대행업, 애견의류 판매대행업, 애견사료 판매대행업, 애견화장품 소매업, 애견가방 소매업, 애견의류 소매업, 애견사료 소매업, 완구 도매업, 완구 소매업, 완구 판매대행업, 애견용 머리 장신구 소매업, 애견용 머리 장신구 판매대행업, 애완동물용 완구 소매업, 애완동물용 완구 판매대행업(나머지 지정서비스업 생략

나. 피고의 지위 및 표장 사용 1) 피고는 악세사리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7. 말경부터 인형뽑기방 가맹점을 모집한 후 그 가맹점에 인형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이하 ‘인형 판매업 등’이라고 한다

)과 그 영업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http://못된강아지.

com)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사용표장’이라고 한다

)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용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8. 1. 31.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