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 2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E/2016. 2. 21./F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초콜릿 제품 구매대행업, 음료 구매대행업, 음료 도매업, 음료 소매업, 음료 중개업, 음료 판매대행업, 음료 판매알선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구매대행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도매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소매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중개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판매대행업,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저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판매알선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구매대행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도매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소매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중개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판매대행업, 알코올성 음료(맥주는 제외) 판매알선업,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도매업. 나.
선사용상표들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선사용상표 4 선사용상표 4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선사용상표가 아니라 원고가 자기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표이다.
구성 사용상품 커피 과일음료 제조용 농축액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18. 3. 27.'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위 나.
항 기재 선사용상표 1, 2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