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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12447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6.부터 2017. 5. 26.경에 걸쳐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창원시 진해구 D 일대에 E 본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F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계약기간 2015. 12. 16.부터 2017. 12. 27.까지 등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건설가설자재의 제조, 판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2016. 12. 1. 소외회사와 소외회사가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써포트, 비계파이프, 사각파이프, 안전발판 등 건설가설자재를 소외회사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자재를 소외회사에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자재임대’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지연, 공사중단, 민원문제 미해결 등을 이유로 2017. 12. 5. 소외회사에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도급 해지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자재임대에 대한 대금을 소외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위 도급 해지 이후 더 이상 소외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주장이 장황하고 정제되어 있지 않아 가능한 한 선해하여 정리한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수급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소외회사로부터 다시 하수급한 하수급인으로서, 수급인(소외회사)이 원청(피고)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선급금에서 원고의 자재임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가 선급금을 소외회사에 지급하면서 그 사실을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는 등 그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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