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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18나42860
양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6년 11월경 ‘D 주식회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C’이라 한다)은 2010. 11. 27. 피고로부터 고객명 E(피고의 누나), 계약자명 피고, 계약기간을 총 60개월로 정하고, 대금결제는 E 명의의 우체국 F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수기 렌탈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과 같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렌탈계약서’라 하며,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위 정수기를 설치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로, 2010. 12. 10.부터 2011. 7. 10까지의 8회는 CMS로, 2011. 8. 25.부터 2013. 1. 1.까지의 18회는 신용카드로 월 19,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총 517,400원이 납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27. C으로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연체 렌탈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받고, 2016. 7. 5.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2. 8.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4038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7. 3. 31.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 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8, 12, 14, 15, 23, 26, 28, 29,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채권상의 금액 즉,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 중 34개월 상당의 연체금액인 6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닌 누나 E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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