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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7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728( 피고인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C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A, C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 H(2014. 4. 24. 사망) 과 평택시 I 임야 7,498m{} ^ {2} 의 소유자인 J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H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J로 행세할 G을 물색하고 주민등록증, 인감 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뒤,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B이 물색한 K로 하여금 2009. 11. 13. 위 토지 위에 채권 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나. 공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G의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평택시 장 명의의 J에 대한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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