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2019. 6. 10. 주식회사 F에서 원고로 상호 변경됨)는 1992. 6. 20.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이고, 피고는 1992. 12. 11. 토목, 건축, 전기공사 도급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이다.
나. G 주식회사가 발주한 인천광역시 서구 H 지상 ‘I공사’의 수급인인 피고는 2018. 3. 30.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기간 2018. 3. 30. ~ 2018. 12. 31., 도급금액 2,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J는 2018. 6. 30. 피고에게 내부 사정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J와 사이에 J의 기성 공사대금을 513,8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한편, J로부터 시공권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타절 합의’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7. 1. 피고로부터 I공사 중 나머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7. 1. ~ 2019. 1. 31., 도급급액 1,689,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6호증,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작업대기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 2018. 8.까지 피고가 수행하는 선행 공종인 PC(Precast Concrete 공사의 중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기간에 발생한 자재 임대료 49,877,026원과 공사현장 상주 직원 인건비 45,000,000원의 합계 94,877,0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