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 피고로부터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가 발주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PC(Precast Concrete, 이하 ‘PC'라고 한다)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1. 1.부터 2014. 12. 15.까지, 공사대금 593,5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기성 1회분으로 대금의 30%를 3개월에 걸쳐 지급하되 잔금 10%는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특약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할 제품의 시험성적표를 시공 전 제출하고, 제품이 입고된 즉시 피고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4. 11. 중순경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 1층 분 PC 구조물을 제작설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안성시장은 위 물류창고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다음 2014. 12. 22.경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의 중지 및 건물 철거를 명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와 2015. 2.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을 2015. 4. 30.까지로 연장하되,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기성금 1억 6,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90%는 공사 진행 실적에 따라 매월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0%는 준공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PC 구조물을 위 물류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