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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3 2020나20714
선급금반환
주문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

이유

1. 기초사실 이 항목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조 판매,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선급금의 지급 1) 피고는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와 함께 2017. 2. 22.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광주 남구 E(F교차로) 일원의 ‘G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도급 받았다(이하 그와 같은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원피고는 2018. 4. 19.경 원고가 ‘H형 HPC Precast Concrete, 공장에서 미리 제조된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HPC’라 한다) 제조, 운반 등의 일을 완성하기로 하는 건설자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이하 ‘이 사건 표준하도급계약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前文)

2. 계약내용 계약금액 : 2,310,000,000원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납품기간 : 2018. 4.부터 2018. 9. 10.까지

4. 선급금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지급, 150,000,000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5. 기타(특약)사항 계약범위는 H형 벽체 PC 및 상부 슬라브 거더 Girder, 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를 뜻한다.

PC 부재의 Shop Drawing 물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그린 도면을 말한다.

작성, 몰 드 Mold, 콘크리트를 흘려 넣어 HPC를 만드는 형(型)을 말한다.

제작, 공장생산, 운반 등이다.

PC Shop Drawing 작성을 하여 설계자 및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시제작 을 하여 문제점 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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