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226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1,822원 및 이에 대한 2017. 3. 6.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및 이에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공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포장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2. 24.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과 사이에, B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18,422,150,000원, 공사기간 2007. 12. 27.부터 2017. 12. 31.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나항 기재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인 소외 D은 2017. 3. 6. 16:04경 인천 중구 E 일원에서 F 굴삭기를 운전하여 PC암거 Precast Concrete 암거의 준말. 공자에서 완제품으로 제조된 콘크리트 하수관을 의미한다.

날개벽 주변의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굴삭기의 버킷으로 원고가 지중에 설치한 고압케이블을 끌어당겨 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던 지중개폐기 전기회로의 개폐에 사용되는 기구로 선로가 지중의 케이블이나 관로를 통해 지나가는 곳에 설치한다.

로부터 탈착된 결과 지중고압케이블과 지중개폐기가 파손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G,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D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지중개폐기가 존재하므로 지중에 고압케이블 등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에게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