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7,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목포시로부터 “A 설치사업(2단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최초 도급받은 대륙건설(주)로부터 위 사업 중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2017. 1. 2. 상호가 대한이.이엔.씨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에게 위 토목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일부인 “PC부재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하도급 하였다.
1) 계약금액 : 3억 3,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계약금액은 2014. 9. 30.경 3억 2,769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2) 공사기간 : 2014. 5. 1.부터 2014. 6. 23.까지 3) 대금지급 : 발주처로부터 기성 대금 수령 후 10일 내 현금 지급 4) 설치내역 : 기둥, 보, 슬래브, 내ㆍ외부 벽체
다.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6. 28.경 위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9. 6. 원고에게 변경된 위 재하도급 공사대금 3억 2,769만 원 중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재하도급 공사대금 1억 769만 원(= 3억 2,769만 원 -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판단
가. 공사대금 감액 주장 1) 피고는, 위 재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PC(Precast Concrete 부재 제작 외에 시공방법에도 특허가 있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재하도급계약은 취소를 면할 수 없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실제 공사비용 130,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