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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3가합1442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0,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축 공사 계획 및 공사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871-1 지상에 김해주촌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4.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PC Precast concrete, 공장에서 제조된 콘크리트 제품 조립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위 PC조립공사 부분을 이 사건 조립공사,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내용 발췌, 계약내용상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공사명 : 신일전기(주) 김해주촌공장 신축공사 준공일 : 2012년 11월 15일 계약금액 오십억 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오억 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도급인의 내부지급기준에 따름 잔금 : 준공 후 지급 지체상금율 : 일당 총계약금액의 0.1% 제3조 [계약 문서] 1) 계약문서는 공사 도급계약서현장설명조서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업체공동시행특기시방서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 [공사감독원] 1)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시행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

)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기간] 1)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2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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