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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40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7.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해 보려고 가게를 계약해 놓았는데 잔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 운영하는 식당을 정리해서 나오는 전세보증금 등 4,000만 원으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노래방이 없었고 월세가 많이 밀린 상황이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전세금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며,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서 월 이자 5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었고 월수입 11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위해 더 큰 가게를 계약했는데 음악시설을 설치할 비용이 없어서 개업을 못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4. 3. 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7.경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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