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동안 가게 일을 봐주던 삼촌이 갑자기 그만두어 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인수 의향자와 매도 가격을 협의 중에 있으며 적어도 보증금 3,00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내가 김해시 삼방동에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고 대리점에 투자한 돈만 3,000만 원이 넘는다. 내가 ‘E회사’ 소속 영업사원인데 최근 양산 소재 모 병원에 정수기 50대를 계약하여 영업수당 2,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 이렇게 내 돈은 대부분 사업에 묶여 있는데 지금 차량 할부금 등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30일까지 갚아주겠다. 월말이면 수익금, 가게 보증금, 영업수당 등이 들어오므로 말일에 변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노래주점 월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보증금 내지 영업수당 등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2.경 김해시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묶인 돈이 풀리지 않아 집 구할 돈이 당장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5월 30일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아는 지인이 현대캐피탈에 근무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