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7.04 2013고단1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병원에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서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병원에서 수수료가 입금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6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의료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전혀 없어 대출을 받아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정도의 은행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3. 2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 아파트 분양계약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은 20일 후에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아니라 계약만 한 상태에서 웃돈을 받고 전매할 생각이었으나, 웃돈을 받고 전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명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차용금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