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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3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매로 나온 4그루에 5,000만 원인 나무가 있다. 내 돈 3,000만 원, 네 돈 2,000만 원을 합쳐 이를 사서 다시 되팔자. 1주일 내에 계약이 성사되고 고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산림청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나무에 투자할 만한 3,000만 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무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부터 2014. 11.경까지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나무가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나무를 산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10.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2. 11. 6.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7.경 양산 중부동 이마트 근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무사진을 보여주며 “나무를 사고 이를 되팔면 1주일 안에 큰 수익이 난다. 그 수익을 반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무를 산 후 되팔아 위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경 양산 중부동 이마트 근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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