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탈퇴한 원고(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는 2013. 9. 27.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4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35,000,000원, 계약금을 2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 가운데 2,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18,000,000원은 2013. 10. 3.까지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피고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매도인인 원고는 위 계약 당일 매수인인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의 이중매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행 및 해제경위,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관계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매매계약에의 관여 정도, 원고의 연령 및 추정되는 자금 출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청구원인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법률이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