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E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6. 20. E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E는 피고 B이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며 펜션영업을 하고, 피고 D이 위 펜션 중 다동 1호(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가 다동 2호(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를 점유하며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 그 해당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7. 8.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들의 동의하에 E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라.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 무렵 피고들은 이 사건 펜션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9, 30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펜션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3. 29.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날 위 소취하에 부동의하였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내용, 소송 전 과정을 통한 당사자의 소송활동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99조 전단, 제100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