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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나35231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서울 강북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8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수인으로 서명ㆍ무인하였고, F과 피고 C은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서명ㆍ날인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2,000,000원을 받은 후 위 매매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날인을 받기 위해 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갔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구두상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내용이 확정되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2,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사를 명백히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원고에게 설명하였다면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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