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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83220 판결
[어음금][미간행]
원고승계참가인,피항소인

원고승계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이제한)

피고,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태운)

2017. 6.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1342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어음금,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채무자위험주담주의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원고 ○○○(이하 ‘○○○’라 한다)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은 2009. 4. 6. 광교원주민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동 (지번 생략) 영업보상 1군)(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5,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갑(피고)”은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 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여 추후 “을(원고 승계참가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토록 책임진다. 이를 위반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나 고의에 의해 제외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며 “을”은 “갑”에게 최고 통보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갑”은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 변동시에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확보서류, 각서 및 채권공정증서 일체는 명의변경시 효력이 소멸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조합 및 명의변경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갑”은 “을”이 지정하는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가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을”에게 있으며 이중매매 및 이중가입을 않기로 하며 위반으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시 “갑”은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 본 계약의 채권을 담보키 위하여 일금 일억 원으로 채권(약속어음) 공증키로 하고, 공증 약속어음은 이중매매 및 조합이중가입, 권리미확보시에만 효력이 있으며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명의이전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매도인에게 반환한다.

다. 조합원 명의(지분) 변경 관련 규정 등

(1) 소외 조합의 정관 제5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한 자로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하고 있고, 제8조는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 4. 23.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경기도시공사는 2009. 8. 31.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등 변경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따르면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변경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후부터 가능하며(신청일로부터 3~5일 소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관한 총회회의록(조합원 변경)과 조합원 명부(전원 인감날인하고 간인)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경과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소외 조합 명의의 조합가입증명서를 교부받았고, 이후 소외 조합에서 개최하는 조합 총회에 수분양권 매수인으로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소외 조합의 조합원 지위나 상가 수분양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마. 약속어음의 발행, 교부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피고, 어음금액 100,000,000원, 나머지 수취인, 지급기일, 발행일,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란은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원고승계참가인’, 지급기일란에 ‘2014. 6. 30.’, 발행일란에 ‘2009. 4. 6.’ 등을 보충하여 기재한 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가 2016. 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받고 배서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 승계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어음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최종 소지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조합원 명의 또는 분양권 명의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 분양이 종료되어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5,100만 원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5,100만 원을 합한 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분양권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원고승계참가인을 속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 5,100만 원과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 5,100만 원을 합한 돈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위험부담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원 명의 이전 및 수분양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37조 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가 대가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는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 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여 추후 원고승계참가인 또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토록 책임진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소외 조합원 전원이 명의변경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총회회의록을 확보하고 그 밖에 조합원 지분 또는 수분양권 명의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제출하는 등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조합원 지위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8, 9, 10, 11, 14, 17,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수분양권을 비롯하여 생활대책용지 및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6회에 걸쳐 매수하였고, 이러한 매수 사실에 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조합원의 지위 양도나 명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소외 조합은 원고승계참가인을 비롯하여 확인된 수분양권 매수인들에게 조합 소식이나 총회 개최를 알렸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소외 조합 총회 기일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 경기도시공사는 2009. 8. 31.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등 변경공고’를 하였는데, 실제로 위 변경공고에서 정한 절차를 통하여 조합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던 점, 소외 조합은 2009. 10. 15.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생활대책용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4. 26. 주식회사 제이와이앤큐브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생활대책용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30. 위 회사,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권리의무승계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명의이전 절차를 완료한 점, 소외 회사는 위 토지양수도 계약에 기하여 생활대책용지 위에 상가를 신축ㆍ분양한 후 분양수입에서 토지대금, 건축비용, 운영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분양수익을 기반으로 소외 조합원들에게 현물배당 또는 할인배당을 하기로 약정한 점, 소외 조합은 사업 이익 분배방식을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그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2014. 7.경 소외 조합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의 특별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수한 매수인들에게도 소외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여 주었으나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특별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소외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원고승계참가인은 선정자로서 소외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04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사건, 같은 법원 2014가합12020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사건, 다만, 소외 조합원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협조 하에 소외 조합으로부터 매수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소외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위 이전 또는 분양권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약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외 조합원 명의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험부담원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의 매수인으로 확인을 받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외 조합원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해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소외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소외 조합에게 특별배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수분양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위험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미리(재판장) 조윤정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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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13047

2014가합12020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37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5가단1342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