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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6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들과 E은 2014. 11. 11. 화성시 F, 제364동 제16층 제1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1,000,000원으로, 계약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93,000,000원은 2015. 3. 5.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공인중개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와 공제금은 100,000,000원으로, 공제기간은 2013. 11. 22.부터 2014. 11. 21.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행사의 부도로 그 등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이 사건 매매는 무효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은행권대출이 가능하지 아니한바,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이나, 원고들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 C, D은 이 사건 매매매계약 당시 대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부기재사항을 설명하면서 E의 소유라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그와 같이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E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피고 C, D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관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3, 4에 의하면, 매도인 E은 분양자인 주식회사 신부국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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