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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합2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약 3만 원의 대가를 약속하고 자위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중고물품거래 어플인 ‘B’에 “고수익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7. 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참고로 여학생입니다”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7경 피해자로부터 “고등학생 1학년이에요!”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7. 2. 안양시 D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알바고요, 30초~1분 단위로 짧게 짧게 영상 보내주는 식이구요, 초반엔 뭐 가슴 만지는 영상 같은 거죠”, “영상 찍으면서 A오빠 나 흥분되~ 섹스하고싶어~ 이런 멘트 넣어보내주세용”, “제가 좋아하는게 교복이라 학교화장실에서 찍는 영상 좋아해요”, “OTL자세로 가슴 쥐어짜면서 남자가 위에서 뒤치기 하는 영상”, “하나씩 벗으면서 유혹하는 영상”이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1경 직접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총 6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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