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동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 사이트 ‘(게시판 제목 1 생략)’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음란물 영상 5,137개를 비롯하여 5개 게시판[(게시판 제목 1 생략), (게시판 제목 2 생략), (게시판 제목 3 생략), (게시판 제목 4 생략), (게시판 제목 5 생략)]에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공소사실 기재 토렌트 사이트는 피고인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개설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피고인은 위 토렌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유인하기 위해 상당한 물량의 음란물 영상을 확보하고 음란물 영상의 유형별로 5개로 구분한 위 토렌트 사이트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다.
2)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피고인이 확보한 해당 음란물 영상을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이고, 위 토렌트 파일에 담겨진 메타데이터는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위 토렌트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위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3) 피고인은 위 토렌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위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다운로드는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위 토렌트 사이트에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