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휴대전화 어플 ‘B’에 접속하여 C이라는 가명으로 남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D(여, 19세)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 또는 자위 영상 등을 받고, 그 후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5. 10. 0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E연립 F호에서, C의 선배라고 하면서 ‘G’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남자친구인 C을 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음부를 촬영한 사진 5장, 영상 5개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9. 5.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0,000원을 송금받고, 시가 합계 993,64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3. 유사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