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7. 23:30 경 삼척시 C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7. 8. 7. 23:50 경 삼척시 E 맨션 옥상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스스로 이를 중단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온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리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고 하여 위 행위를 강간 미수의 범죄사실에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행위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중단한 이후의 행위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