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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7 2016고합2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밤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 00: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사실 피고인이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발버둥을 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짓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및 경찰관 최초 도착시 현장상황), 112신고처리내역서 2부, 피해자신고 녹취파일 CD 1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신고 녹취파일(“지금 당신 벗겨 놓고 보니 좋다.”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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