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끌어안아 침대로 눕힌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와 목 부위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