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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8 2017고합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3세) 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기 위해 2017. 6. 2. 05:30 경 목포시 E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나를 따라와 라 ”라고 말하여 같은 날 06:56 경 같은 시 F에 있는 G 모텔 5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피해 자가 위 객실을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 하지 마, 싫어, 이거 강 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검거 경위 등), 내사보고( 본건 피의 자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이동 동선도),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H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이동 동 선도, 강간 미수 피의사건 관련 CCTV 영상 캡 쳐 본 사진, 강간 미수 피의사건 관련 참고인 H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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