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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3 2017구단598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0. 11. 2.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1999. 5.경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도중 낙상으로 무릎이 뒤틀려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고,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창고병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무릎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제1상이 및 우측 제4수지 중수골 골두 골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우측 무릎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5.경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의무대를 방문하였을 당시 전방 십자인대 파열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창고병으로 근무하면서 물건을 들고 나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9. 6.경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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