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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4구단585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공군에 입대하여 B대 기지중대 정보통신반에서 장거리정보통신발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3. 7. 2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8.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경골 외측부 견열골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이하 전자의 비해당결정 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후 신병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자대에 배치되어 부대생활을 하다가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다가 발병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무기록 및 공상심의자료 상 관련 내용 ⑴ 제8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 2013. 2. 14.자 외래진료기록지에는 '5일전 발현된 우측 슬관절 통증, 축구 중 다리 잘못 디디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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