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7. 26. 육군에 입대하여 B에서 측지부소대장 및 인사담당관, 행정보급관 등으로 복무하다가 2015. 7. 31. 상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2010. 5. 유격훈련 중의 숙영물자 운반 및 2012. 1. 전술훈련 중의 진지 편성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고 2013. 11. 27. 영내 제설작업 중에 넘어지면서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16.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의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2010. 5. 유격훈련 중의 숙영물자 운반, 2011. 8. 진지 보수, 2012. 1. 혹한기전술훈련 중의 진지 편성 등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위와 같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