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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7 2016구단5882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3. 4. 26. 부대 내 축구시합 도중 우측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고 ‘접촉성 골좌상을 동반한 전방십자인대 파열, 다량의 관절 삼출액’ 진단 하에 2003. 6. 26. ‘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고 2003. 9. 15. 의병 전역(상병)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11. 9.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인정상이로 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8. 신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30. 재등록 신청을 하여 피고는 2016. 3. 24.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6. 4. 27. 신체검사를 받은 후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 법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물이 차고 십자인대 부근의 통증이 심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7급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원고의 신체장애의 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전제로 내린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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