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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노46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팔로 저항하였을 뿐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목과 돌멩이로 다리와 옆구리를 공격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며, 달리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D 가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 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하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일에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간 부 타박상, 좌측 허벅지 부 좌상 급 피하 일혈의 상해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진술하는 상해의 발생 원인과 위 상해치료 부위 및 정도의 점이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른바 국제 결혼을 하였으나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 가지 못한 채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평소 자주 다투어 온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소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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