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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노3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재차 병원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의 정도,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리라

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 자가 현장 사진을 찍는 도중 피해자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목격자 J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노역장 유치의 집행으로 수감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도주의 의사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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