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7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7. 30. E 정형외과의원을 내원하여 “ 경 부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 주간 치료가 필요하다” 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위 진단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 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9. 7. 30. 17:26 경 촬영한 얼굴 사진( 증거기록 69 쪽) 이 얼굴과 입술 부위의 상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입 주위에 맞아서 부어오른 흔적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고소절차에 대해 안 내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담당 의사는 당시 피해자에게 안면 부 손상에 대한 타과 진료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한 점, ⑤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허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 대원이 피해자의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간 이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외에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이 될...

arrow